대법 "'장자연 보도' MBC, 방정오 부사장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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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자연 보도' MBC, 방정오 부사장에 3000만원 배상"

고(故) 장자연씨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대법원은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1심은 PD 수첩의 보도 가운데 방 부사장이 ’술자리에는 가씨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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