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불법점거' 행위 면죄부에 우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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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불법점거' 행위 면죄부에 우려 커졌다

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불법 행위 확산에 대한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법원이 최근 공장 불법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노조 측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자 노조의 변칙적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허탈한 반응이다.

현대차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민소소송을 냈지만 부산고법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 만회를 위해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회사 측 손해에 대한 노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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