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여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