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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