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2억 빌리면 증여세 0원, 3억이면 과세…왜?[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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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2억 빌리면 증여세 0원, 3억이면 과세…왜?[세금GO]

A씨가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에게 얼마까지 빌려도 되는 걸까?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다.

A씨가 부모에게서 5억원을 연 2% 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한다면, 적정 이자율 4.6%에서 2%를 뺀 2.6%에 원금 5억원을 곱한 1300만원이 1년 동안의 증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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