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께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머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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