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의무치료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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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의무치료 규정 필요"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으로 추진되는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대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의무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은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이라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경찰 등에 의한 응급 입원 조항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병원 이송이 너무 힘들고 경찰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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