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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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하여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지식재산(IP)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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