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하늘이법'…'지속검사·적극개입·신속분리'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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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하늘이법'…'지속검사·적극개입·신속분리' 핵심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차담회에서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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