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안내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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