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숨진 아이, 가방에 4년간 방치…친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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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숨진 아이, 가방에 4년간 방치…친모 징역 4년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간 숨겨 온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출산한 딸이 숨지자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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