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후 숨진 아기 여행 가방에 넣어 4년 방치, 친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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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숨진 아기 여행 가방에 넣어 4년 방치, 친모 징역 4년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법원이 봤을 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가족들 모르게 출산했으나,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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