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음식을 외상한 후 돈을 내지 않은 데다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까지 넘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으로 피자 1판을 주문하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음식점에서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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