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를 포함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딥시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럽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의 약관을 마련했으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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