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별약관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주택에 발생한 옥상 누수, 창호 누수, 주차장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F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F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특별약관 제3조 ‘보험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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