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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