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설' 주장한 유튜버와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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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설' 주장한 유튜버와 소송… 1심서 패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예수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이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이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법원은 정씨가 이 전 총리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사과방송 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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