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사관은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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