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소란 제지한 70대 경비원 폭행' 50대男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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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소란 제지한 70대 경비원 폭행' 50대男에 징역 2년

소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입주민에게 징역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욕설을 하다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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