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난 공양주 때린 승려,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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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난 공양주 때린 승려,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8년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한 공양주를 폭행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승려는 피해 여성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단 한 차례 꿀밤 때리듯 때린 것뿐”이라며 B 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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