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한 공양주를 폭행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승려는 피해 여성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단 한 차례 꿀밤 때리듯 때린 것뿐”이라며 B 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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