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매장에 들어가려면 접수 후 대기해야 한다고 안내한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4년 1월 21일 오후 2시 59분쯤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 매장에서 11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보안 직원의 이유 없는 제지에 놀라 대응했을 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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