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명예훼손성 발언의 사실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정씨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니다"며 "정씨가 억지로 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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