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또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이나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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