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돼지가죽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튀르키예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운동화에 돼지가죽을 사용했지만 이를 표기하지 않은 아디다스에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디다스는 운동화 모델 '삼바'를 진짜 가죽으로만 표기하고, 해당 가죽이 돼지가죽이라는 건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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