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전신성 의약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와 B씨(6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10여 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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