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시도 내연남에 수면제…극단 선택 도운 5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극단 선택 시도 내연남에 수면제…극단 선택 도운 50대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전신성 의약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와 B씨(6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10여 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