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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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안 좋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의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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