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현금 등을 대가로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해 3월께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피해자 C 양(11)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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