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행 조례는 청소년 유해물을 담배와 주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 유해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확대하여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들로부터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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