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리모델링사업이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는 기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도록 변경된다.
이어 “특히 성남·수원 등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과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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