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