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