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요령’을 발표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에 처음 적용되는 1학년의 경우 기존 교과 석차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기재 항목 변경이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1학년부터는 표준편차를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하던 성취도별 비율을 보통교과 전 과목으로 확대해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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