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그림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장 화백 후손인 장씨는 충무공 영정의 저작권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40년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영정 사용료를 손해배상 청구하며 영정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표준영정’ 저작권은 소멸됐고 ‘화폐도안용 영정’은 1975년 문화공보부 의뢰로 장 화백이 제작하고 한국은행이 장 화백에게 150만원을 지급해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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