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도 피해자”라는 재판부...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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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도 피해자”라는 재판부...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흉측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황씨의 기습적인 공탁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2차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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