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징계하려 한 것과 관련, “무고임이 드러났다”며 향후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규 당협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의결을 통보했다.
당 관계자는 “징계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주의촉구’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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