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빅히트·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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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빅히트·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 판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뷔, 정국은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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