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뷔, 정국은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