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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