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돼도 2월 29일 이후 궐위 선출직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도 '2월 28일 이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만 조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게 되면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데, 공직선거법 규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재·보궐 선거를 함께 실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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