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위촉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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