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불리고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받은 배당 소득을 국내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이중 과세'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배당금을 받을 때 외국 정부에 이미 세금을 냈는데, 투자금·연금 수령 시 세금을 총 2번 내는 건 '이중 과세'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과열되자 정부는 ISA의 경우 이미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은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