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회생해도 경영권은 그대로…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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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회생해도 경영권은 그대로…첫 사례 나와

소규모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첫 사례가 나왔다.

회생신청 당시 A기업의 대표자는 발행 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전 회생실무관행(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르면 A기업의 대표자의 지분은 회생 이후 50% 미만으로 감소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배권을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가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주저하게 되는 여러 사유 중 하나가 기존 경영자의 지배권 상실이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실무례가 나왔고 앞으로 소규모 기업이 회생절차 이후에도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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