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관련 허위영상' 제작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BTS 관련 허위영상' 제작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해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빅히트)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총 23차례에 걸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