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BTS 멤버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을 비롯해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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