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촬영’ 황의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반성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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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촬영’ 황의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반성하고 있어”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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