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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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규모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피해액 일부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우리은행)의 파산 채무자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을 696억 7512만원으로 확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미래에셋이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은 102억 2159만원으로 확정한다”며 “라임은 신한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약 90억 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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