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출된 입증계획에 대한 고려와 진행 없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에 대한 각하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에 본 사건의 원고들은 동성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보장제도가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성혼과 동성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혼인평등소송 조숙현 대리인단장은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거나 동성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0%~47%에 이를 정도로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달라져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성혼과 동등하게 혼인을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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