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항소심도 징역 35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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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항소심도 징역 35년 '철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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