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통했나…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습공탁 통했나…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