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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