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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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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