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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